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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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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 5월부터 [사내운행규정]에 포함, 시행
- 위반시 차량 회수, 출입정지 조치
- 작업 중에도 사용 '자제'

내년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現代重工業(代表: 趙忠彙)은 5월 초부터 [사내차량운행규정]을 특별 제정해 회사 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는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작업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회사 내에서 오토바이 1만2천여대, 차량 9백여대, 중장비 3백여대 등 하루에 운행되는 교통량만도 엄청난데다, 최근 들어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회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경우 직영차량(오토바이 포함)은 회수하고 협력업체 차량과 개인차량(오토바이 포함)은 출입정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납품차량은 여건을 감안하여 1차 위반시 1개월, 2차 위반시에는 3개월의 출입정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외에도 [차량운행규정]에 △시속 30km 이상 주행금지 △작업차량 추월금지 △작업장 입구, 블록 밑 주차금지 △작업차량 위험표식물 부착 철저 △오토바이 전용헬멧 착용 철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