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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증발가스 재활용 실증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 실증특례 인정받아
- 4월 건조 중인 컨테이너선 대상 실증 진행
HD현대중공업이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 건조 중 대기로 배출되는 증발가스를 도시가스로 재활용하는 방안의 실증에 나섭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 건조 중인 7,900TEU급 LNG추진 컨테이너선의 증발가스를 회수해 사업장 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실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금) 밝혔습니다.
LNG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선의 시운전을 위해 충전된 LNG는 연료탱크 내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해 증발합니다. 이 증발가스는 연료탱크의 압력을 상승시키는데, 운항 중인 선박은 증발 가스를 회수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건조 중인 선박은 연료탱크의 압력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대기 배출이 불가피합니다.
증발가스는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로 ‘LNG연료추진선박 건조 중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은 LNG추진선 증발가스의 육상 도시가스 재활용 개념을 고안했고, HD현대중공업은 이를 구체화하여 실제 건조 중인 선박에서 배출되는 증발가스의 회수 및 이를 사업장 내 도시가스로 자가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도시가스사업법’상 증발가스의 자가소비에 대한 관련법 및 기준 부재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본 과제 수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2024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제496호). 실증특례 기간은 2025년 3월 31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국내 도시가스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 안전기준안’을 도출해 실증특례 진행 시 안정성을 확보했고(2025년 1월 21일, 규제특례 승인 조건부에 해당),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위해 신규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실증특례 개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