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복 등 피복을 원하는 수량만 신청하고 나머지 할당량은 쿠폰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복리쿠폰제’가 도입됩니다.
복리쿠폰제란 개인별 피복지급분에 대해 필요량만 신청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복비의 70%를 쿠폰으로 지급하는 제도.
이는 불필요한 피복 지급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고 개인의 여가 선용 등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피복을 신청한 뒤 남은 재원으로 지급받은 쿠폰은 한우리회관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이나 자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회사는 상반기 피복신청을 인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25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안전화 등에까지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