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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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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2023년 11월 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에이치디현대중공업모스 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대표이사 이 상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