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정보

지배구조

주주 여러분과의 신뢰를 최우선가치로 투명경영을 실천합니다.

제7장 부 칙(2021.3.22)

제1조 (정관의 개정)

당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한다.

제2조 (세칙과 내규)

당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 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27조, 제32조, 제40조 및 제40조의 3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5조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정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6조 (설립 시 본점의 주소)

당 회사 설립 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분할회사)

아래 분할회사는 당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9년 5월 31일 기명날인한다.

부 칙(2021.4..2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장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은 본 회사의 발행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3 제3항·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3 제8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